마감 이후 접수 불가함.
※ 도시공은 도시공조교(juyoung1198@cau.ac.kr)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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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I
제46조의2(프로젝트연구)① 프로젝트연구 과목은 전공분야의 심층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지도교수는 연구프로젝트 과제수행,연구 관련 심층 세미나 및 실험 등을 통하여 이를 행하며,심사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프로젝트연구 과목은 학과내규로 분류된 전공분야에 따라 논문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다만,연구수행의 효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전공분야의 교수 또는 타 대학교 교수나 연구기관의 조교수급 이상 연구원과의 공동운영도 가능하며,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학제간 연구의 형태로 타과 교수와 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프로젝트연구 지도교수의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프로젝트연구 과목을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프로젝트연구 지도교수의 위임을 받은 교수가 프로젝트연구 과목을 지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2018.6.20.]
2. 해당학과: 공학계열, 약학계열 등 "프로젝트 연구 I, II, III" 개설학과
3.제출일: 2025.06.16(월)~06.20(금)
4.제출방법:학과전자문서 공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