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교육지원팀](졸업) 석사학위논문 대체제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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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master
  • 등록일 2026.09.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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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교육지원팀](졸업) 석사학위논문 대체제도 관련 안내


*석사학위논문 대체제도의 경우 포탈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희망자들에 한해 학위논문 제출 승인서 접수기간동안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1.신청자격 

  • 석사과정 3차학기 이수자 중 논문제출자격요건을 갖추고(졸업요건 충족) 석사학위논문 대체심사를 요청한 자 (석사 재학생)

2. 2026-2학기 석사학위 논문대체제도 제출 일정 안내

학위논문 대체제도 제출서류 목록

논문 실적 대체

1. 석사학위논문 대체 신청서 + 성적증명서 1부 + 연구윤리 서약서 1부 + 연구실적 인정서
(해당자에 한함) 1부

논문제출승인서 제출일까지(~2026. 10. 2.)

2-1 학위논문 대체실적 인정서 + 대체실적 결과물 증빙자료(초록까지만 인쇄 제출)

2-2 대체실적 심사위원 추천서

심사위원 추천서 제출일까지

(~2026. 10. 23.)

3. 대체실적 심사 보고서

논문심사보고서 제출마감일까지(~2026. 12. 11.)

추가 학기

1. 석사학위논문 대체 신청서 + 성적증명서 1부 + 연구윤리 서약서 1부 + 연구실적 인정서
(해당자에 한함) 1부

논문제출승인서 제출일까지(~2026. 10. 2.)

2-1 석사학위논문 대체 추가 학기 등록 서약서

논문심사보고서 제출마감일까지(~2026. 12. 11.)

2-2 석사학위논문 대체 승인서 (추가 학기)

3 석사학위논문 대체 졸업사정 요청서(추가 학기) + 성적증명서(졸업예정 학기 기준)

다음학기 성적이관일 이후 해당 주까지

 

3.대체실적물 관련 사항

  •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주저자 1편의 논문을 게재
  • 인문사회계열, 예술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주저자 1편
  • 자연,공학,의학 계열 : JCR 등재학술지 주저자 1편

         (※ 논문게재실적은 입학일 이후 게재된 본교 소속 논문만 인정하며, 본 대학교 장학금 의무사항 논문 및 학과별 졸업 요건 논문과는 중복할 수 없다.)

  • '투고 주의 학술지'의 경우 실적물로 인정이 안되므로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