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추천 관련 제출 서류(~4/17 기한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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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master
  • 등록일 2026.04.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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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사무실 (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부재 예정 안내 4/17 (금) 9시-14시

금요일 부재시 책상위에 두고 가시거나 14시 이후에 제출해주세요

대학원 홈페이지 링크 ▼

https://graduate.cau.ac.kr/graduate/info/notice.do?mode=view&articleNo=4637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졸업 회차

-박사: 119회

-석사: 145회

2. 논문심사위원 선정

:417()까지심사위원추천서를 소속학과에 제출(첨부파일1번, 2번 양식)

(소속학과에서 취합 후 제출.개별제출은 불가함)

-심사위원 선정은학과에서 일괄 혹은 심사대상자 본인이 직접 선정해야 함
선정과 관련된 문의는 학과 또는 지도교수님께 문의

- 심사위원 자격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I] 128조에 준함

◆심사위원 구성

가.박사

1)심사위원5인구성(공동지도인 경우, 5인 이상 가능)

2)외부 심사위원 최소1명 위촉 필수,최대2인

3)논문프로포절 심사위원 중2인 이상 포함 필요

4)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 불가

5)심사위원은 학기당2편 초과하여 박사 논문 심사 불가.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 예외

나.석사

1)심사위원3인구성(공동지도인 경우, 3인 이상 가능)

2)외부 심사위원 최대1인 가능

3)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 불가

◆심사위원 추천 관련 제출 서류

다. 외부심사위원없는경우

1)(석사/박사)학위 청구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라. 외부심사위원있는경우

1)(석사/박사)학위 청구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2)심사위원 위촉 승인 요청서(외부 심사위원 기재 사항만 기재)

3)외부교수인적사항+통장사본

-심사위원 정보가 정확해야 심사비 지급에 차질이 없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 기입

마. 외부 심사위원을외국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서류 안내

1) 해당 심사위원이국내 계좌가 있는 경우

①(석사/박사)학위 청구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②심사위원 위촉 승인 요청서(외부 심사위원 기재 사항만 기재)

③외부교수 인적사항 확인서(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국내 계좌번호 기재)

④신분증 및 계좌 사본

2) 해당 심사위원이국내 계좌가 없는 경우

①(석사/박사)학위 청구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②심사위원 위촉 승인 요청서(외부 심사위원 기재 사항만 기재)

③해외송금 지급 신청서(노란색 표시된 부분 영문으로 기재하여 제출)

-양식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전 양식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