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학사가이드 신규(수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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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master
  • 등록일 2023.0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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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학사가이드 중 아래 페이지 내용이 수정되지 않아 안내 드립니다.
107페이지 [35. 재수강]이 예전 내용 그대로 되어 있어신규(수정)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학년:전체 학년

.재수강 신청

1)기 취득한 성적이 재수강 대상인 경우 과목별1회에 한하여 기본신청 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2009학번부터: C+ ~ F

) 2008학번까지: C+ ~ D

2)계절학기 개설과목도 재수강 가능(보관성적 이관 전의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없음)

.성적처리

1)기 취득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다만,성적이 동일한경우에는 과거에 이수했던 성적으로 인정한다.

2)재수강한 과목의 학점 중 낮은 성적은 졸업학점 계산 시(졸업사정)전체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는 과거 이수했던 과목과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남는다.

3)성적기록

) 2015학번부터:재수강하여 새로 취득한 성적이 높은 경우 성적증명서의 해당 교과목에‘R’(Retake)로 표기하며,재수강한 과목의 학점 중 낮은 성적은 성적증명서 발급 시 미기재 처리 된다.

) 2009학번부터2014학번까지:재수강한 과목의 학점 중 낮은 성적은 성적증명서 발급 시 미기재 처리된다.

) 2008학번까지:성적기록은 사실대로 남으며, 2개의 성적 중 낮은 성적은 취업용 성적증명서 발급시 미기재 처리한다.

4)성적 제한:재수강한 과목 성적은 최고A학점까지로 제한한다.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평가에 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필수 과목 연속 낙제 시 성적 처리

)동일 과목에 대한 재수강은1회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나,재수강에도 불구하고 연속 낙제처리(F학점 부여)된 과목이 필수 과목(공통교양,전공필수 등)인 경우 해당 과목에 한하여사유서 제출 후 수강 가능

)전항의 사유로 동일 과목3회 수강 시 재수강 성적 처리 원칙에 의거 최초 부여된F학점은 남으며, 3회차 수강 과목은 최초 수강 과목으로 간주되어 재수강 상한 학점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