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원칙: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2-1호) 규정에 부합하도록 운영
나. 표준 현장실습 필수 요건
1)실습 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2)실습 기관: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은 국외 기관
3)실습 기간: 정규, 계절학기로 운영
4)실습 지원비: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
다. 표준 현장실습 관련 준수사항
1) 개인적으로 섭외한 기업은 인정 불가
2)표준 현장실습 서식 제출 필요(기업은 공문 제출)
3)실습지원비 지급 시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기준 적용 필요
4)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대학에서는 상해보험 의무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