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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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master
  • 등록일 2023.05.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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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육 대상

1) 교수 : 과학기술분야 학과 전임교원(의과대학 임상교원 제외)
2)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3)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2023년3월2일 ~ 6월9일
다. 교육방법: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국, 영문 선택 가능
라. 평가 방법: 학기당 6시간 이수 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대학(원) 학과
과정 구분
교육 과목(1시간/과목)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안성 11,000여명)
공통/전문
1. 연구실안전법
2. 개인보호구 활용 및 사용법
3. 화학물질 사고사례 및 대처법(1)
4. 시험/분석 및 기타 기계류의 안전관리
5. 3D 프린팅 안전교육(1)
6.3D 프린팅 안전교육(2)
바.협조 요청사항
1)연구실책임자(교수)는 해당 연구실 종사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에 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관리 요청
2)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제한 등 교육이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관리 실시
3) 이수율이 저조한 학과의 경우안전집기 지원 제한 및 집중 안전점검 진행예정이며,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에 이수결과 보고 예정
4) 학과별 실험교육 시작전 안전교육 필수 시행
5)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6) 신규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자체 안전교육(2시간)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및 온라인교육 등록 신청
7)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조회하여 교육 독려 실시(이메일 또는 문자 등)
※ 최근 과기부 주관연구실안전관리 지도점검(2023.4.18)시법정교육 이수율저조에 따른 개선권고처분을 받은 바, 학교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원)에서는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