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8월 졸업사정 결과 조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졸업사정 결과 이의신청 안내>
가.신청대상
1)대상: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3년8월)및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사정 결과 수료예정 및 졸업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불가
2)제외:기수료자(단순유예자 제외),조기졸업 신청자,의학부,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나.신청방법:학생포탈 로그인>학사마당>졸업신청>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다.신청유형
1)추가등록: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등록 필수
2)단순유예:수료생 신분으로 등록 불가
라.유의사항
1)유예기간: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4회(단,건축학 전공은5회)
※재학연한이 없는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학기 단위로 최대4회까지 신청
2)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3)단순유예자가 유예연장 시 추가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
4)추가등록을 허가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함
5)유예를 허가받은 자는 유예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