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2월 졸업대상자의 졸업사정 일정과 관련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일정
2.졸업사정 결과 조회
가.학생포탈 로그인>학사마당>졸업신청>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졸업사정결과
나. 2025년2월 졸업사정 대상자만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가.학생포탈 로그인>학사마당>졸업신청>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에이의신청 사유 작성 후‘신청하기’클릭
나.이의신청 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담당자 확인 후 답변합니다.
다.포탈을 통한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은1회만 가능하며,상세한졸업사정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신청대상
1)대상: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5년2월)및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사정 결과 수료예정 및 졸업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불가
2)제외:기수료자(단순유예자 제외),조기졸업 신청자,의학부,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나.신청방법:학생포탈 로그인>학사마당>졸업신청>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다.신청유형
1)추가등록: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필수
※기존‘단순유예’로 신청한 자는‘추가등록’으로 신청 불가
2)단순유예:수료생 신분으로 등록 불가
라.유의사항
1)유예기간: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4회(단,건축학 전공은5회)
※재학연한이 없는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학기 단위로 최대4회까지신청
2)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3)단순유예자가 유예연장 시 추가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
4)추가등록을 허가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함
5)유예를 허가받은 자는 유예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5.기타
졸업장 배부는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024. 12.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