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대상) 2015학년도 이후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로 편입, 전과한 학생과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복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64조(평가주체)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의 평가위원회
제65조(수용원칙)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의 평가위원회 ① 전입생의 수용학점은 공학교육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하여 표기한다. (수용학점은 공학교육인증에서만 인정되는 학점이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편입교육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중앙대학교 성적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적대학 66학점에 이미 포함된 학점입니다.) ② 전적대학(학과)에서 취득한 학점과 상이한 경우, 최소 학점만큼 인정한다.